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곳이 별도로 운영하던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정보를 한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주정차 위반은 서울시 또는 각 자치구 단속조회 시스템에서, 전용차로 위반과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은 서울시 시스템에서 조회해야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WETAX)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자동차 과태료 정보를 조회한 뒤 일괄 납부할 수 있다. ‘차량번호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인증을 거쳐 현재까지의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미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 미납 혹은 체납한 과태료는 종류와 관계없이 사이트와 연계된 ETAX나 WETAX를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하면 된다.
주정차·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도 의견 진술 및 이의 신청을 즉시 접수할 수 있고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위치정보도 제공하며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위치정보도 안내해준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는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자치구가 별도로 운영해온 단속조회 사이트는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기획관은 “그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가 여러 기관별로 달라 건별 단속내역 확인 및 과태료 납부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번거로움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스마트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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