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가유공자·장애인 증명서도 스마트폰 신분 확인 후 발급 가능

행안부, 전자증명서 10종 추가해 23종으로 확대





앞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증이나 장애인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23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전자증명서 20종을 추가하고 연말까지 57종을 더 늘려 연말까지 1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