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인식을 12일 표명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상 지역은 “우리나라(일본)의 시정(施政) 아래 있는 영역”이라면서 독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그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의 경우 일본이 실효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들 지역이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방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에둘러 인정한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도와 쿠릴 4개 섬에 관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무력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방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조항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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