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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묵인·공직자 불법 사찰'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은 탄핵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이례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2차례 기소돼 총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직무유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도 유죄가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두 재판이 따로 진행됐으나 항소심에서는 하나로 병합됐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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