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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청문회 난항 시 '공수처법 개정카드' 꺼낼것"

민주당, 야당 비토권 무력화할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달 내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꺼낼 여지도 열어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천위가 합리적이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주초에 추천된 후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열리는 추천위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 없이 ‘정략적 시간끌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사퇴한 후보도 나왔고, 공수처 전면 부정 발언도 나왔다. 이런 부실 추천이 부실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달 내 공수처장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수석대변인은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현재 추천위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으로 추천될 수 있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추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한편 지난 9일까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한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차 회의를 갖고 후보 심사에 들어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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