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대학 신입생 선발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2년 연속 출제했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KAIST의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규모를 축소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등 4곳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으로 확정하고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입학전형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대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하고, 2회 연속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을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선행문제로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심의 대상인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 고사(논·구술, 면접 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중 4.8%, 총 2,460개 문항 가운데 0.2%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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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문항은 모두 수학 과목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문항은 출제하지 않은 중원대는 2019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선행 문제를 냈다. 전년도 평가에서 교육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 실적이 미흡해 중원대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이 됐다.
교육부는 4개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내년 3월 말까지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KAIST를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2022학년도 일부 입학정원의 모집을 정지할 방침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교육부는 KAIST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감독 조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KAIST의 모집정지 규모는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해당 대학의 구술·면접고사 문항 중 몇 %를 차지하는지, 모집 단위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대학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께 모집 정지 규모를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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