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0월 한 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임의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16건, 무등록차량 3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254건, 번호판 위반 111건, 미신고 이륜차 260건, 무단방치차 402건 등 총 1,046건을 적발했다.
시는 고발 16건을 비롯해 과태료 355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54건을 조치하는 한편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221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와 무등록차량,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위에 안전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단속효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에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자동차 유형 및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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