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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투자 사기범...檢, 1,400억 추징·징역 20년 구형

'고이율' 미끼로 전주·인천서 범행..."2차례 동종범죄 전력"

검찰이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고이율을 미끼로 1,5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챈 대부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수법도 갈수록 진화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아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서도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해 실제 이득은 적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고인 태도 등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395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나의 욕심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평생 사죄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마무리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은 재판장을 향해 “남편이 이 사건 때문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것 아느냐. 그거 꼭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눈물을 훔쳤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그는 전주에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을 속여 1,39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인천에서 공범과 함께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으로부터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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