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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집회서 태극기 불태운 20대…"국기모독 아냐"

1심 "대한민국 모욕 목적 인정 어려워"

2심 "국기모독 목적 합리적 증명 안돼"

대법원도 1·2심 판단 인정해 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국기(國旗) 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 대회에서 소지 중이던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 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 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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