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자기 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렸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한 검사장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추 장관을 향해 거듭 날을 세웠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다”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고도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에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고 강조한 뒤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도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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