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檢, 이동재 기자 노트북·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취소 확정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검찰이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3일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채널A 측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이후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압수물을 제출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검찰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호텔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장소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약 두 달 뒤인 7월 서울중앙지법은 채널A 밖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며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이동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