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된 것에 ‘탁상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시설에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지 않아 혼란만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아침 출근 시간 시민들은 평소 같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했다. 지하철에서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과태료제 시행 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던 터라 아무도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지하철 외에도 대다수 다중시설에서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었다. 서울 혜화역 인근 서울대병원에서는 모든 내원객들이 문진표 작성과 체온 측정을 거치며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고, 인근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였다. 조식 그릇을 수거하던 한 직원은 “아기 엄마들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게 한다”고 전했다.
문제는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다. 음식물을 판매하는 PC방이나, 탈의를 해야 하는 목욕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창신동 인근 한 PC방에는 손님들이 음식을 먹느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거나, 일부는 음식물을 먹고 있지 않고 있었음에도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PC방 사장은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방금 음식을 먹었다’며 화를 낸다”며 “구청 직원들에게 어떡하냐고 문의했더니 ‘할 일 을 하시면 되니 그냥 계속 쓰게 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차라리 음식을 판매하지 못 하게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였다. 목욕탕 안 탈의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탕 안에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취재진이 찾은 목욕탕에서 이를 지키는 손님은 없었다. 이를 지적받은 70대 노인은 “그럼 마스크 다 젖게 마스크 쓰고 탕 안에 들어가라는 말이냐”며 역정을 냈다. 해당 목욕탕 사장은 “보다시피 탈의실 구조 자체가 마스크까지 다 벗어야 탕으로 갈 수 있는 구조”라며 “탕에서 나올 때도 수건으로 몸을 닦고 머리를 말린 다음에 락커룸으로 이동하는데 탕으로 마스크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마스크를 쓸 수 없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외에도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40대 남녀 외국인 부부는 을지로4가 인근의 한 조명가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사장과 대화하고 있었다. 사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를 지적하자 가게 사장은 “오늘부터 과태료가 나오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외국인 손님들 역시 ‘과태료(fine)’에 대해 처음 들어본다는 눈치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