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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보복은 비문명적"…30년 지기 잔혹살해범 항소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20년→2심서 징역 25년 선고

/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신체 일부를 자른 뒤 다른 곳에 가져다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A씨 전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 피고인으로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인을 선임해 변명하는 게 화가 났다”고 말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함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그 반대 의견을 낸 피고인 주장을 각각 살핀 검찰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목숨을 빼앗았다”며 “준강간 관련 사건 공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를 살해해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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