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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선출 결론 못내…與 "다음주 법개정 압박"

與, 청문회 난항 대비 ‘공수처법 개정' 카드 '만지작'

민주당 "11월 내로 청문회 열려야 한다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野 비토권 견제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후보 검증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 선출 문제를 놓고 난항을 보였다.

7명의 추천위원이 10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놓고 득실을 따지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친 뒤 오는 18일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최종 후보 2인 선정과 대통령의 지명 절차 이후 치러지는 인사청문회가 이달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겠다며 야당을 또다시 압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미 주초에 추천된 후보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야당 측 추천위원을 몰아세웠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오늘 열리는 추천위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 없이 ‘정략적 시간 끌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 대변인은 “만약 오늘 아무런 진전도 없이 마무리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법사위 소위가 예정돼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는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백혜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회부된 상태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신상자료 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눈감고 찬성·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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