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수혜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13일 발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법안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 범위에서 ‘대학원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적정 대출 한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업한 이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 쏠림 현상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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