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GV 이어 메가박스도 23일부터 영화관람료 올린다

평균 1,000원 정도 인상

"관객 감소에 경영 위기"

메가박스, 11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 인상





메가박스가 오는 2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 평균 인상 금액은 1,000원 정도로, 인상 결정 배경은 앞서 관람료를 올린 CJ CGV와 같다. 코로나 19로 수입은 급감했는데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은 늘면서 영업 실적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메가박스에 따르면 영화 관람료는 2D 일반 영화 성인 기준, 주중 1만 2,000원, 주말 1만 3,000원으로 변경된다. 가격인상 대상 상영관은 일반관, 컴포트관, MX관 등이다. 돌비 시네마, 프리미엄 특별관 더 부티크, 발코니, 프라이빗 상영관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 65세 이상 경로자, 미취학 아동, 경찰·소방 종사자에게 우대 요금도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서로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는 시간대도 조정했다. 현재는 ▲조조 (10시 이전) ▲일반 (10~23시) ▲심야(23시 이후) 등 3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이후부터는 ▲조조 (10시 이전) ▲브런치(10~13시) ▲일반(13~23시) 심야(23시 이후) 등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영화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전국 관객 수가 전년 대비 70%까지 감소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게 됐다”며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경영진 급여 반납, 전 직원 순환 무급휴직, 운영시간 축소, 일부 지점 폐점 등의 자구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하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가박스에 앞서 CJ CGV는 지난 달 26일 영화 관람료를 1,000~2,000원 정도 올렸다. 국내 멀티플렉스 1위 사업자인 CJ CGV의 관람료 인상은 지난 2018년 4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