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국민의힘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 검토 후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를 하라고 명령하거나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단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군무이탈 혐의나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군무 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 대위와 지원대장 B 대위에 대해서만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선 추 장관과 그의 아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를 두고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논평에서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일선 지검은 항고장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상급청인 고검에 넘겨야 한다. 동부지검은 20일을 거의 다 채운 이 날에야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 보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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