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홍콩에 갈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듯하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에 대한 ‘밀고’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관강객이 본의 아니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이 지난 5일부터 홍콩보안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는 익명 신고 채널을 개설한 이후 일주일만인 12일까지 1만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루에 1,400여건의 신고가 있는 셈이다. 홍콩 당국은 “일부 신고는 중복되는 것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5일 홍콩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음성과 영상, 사진, 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이메일 채널을 동시에 개설했다. 홍콩 정부 소식통은 “사방에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알면 잠재적 용의자들의 행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 7월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적인 행동 외에 단순한 모의 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홍콩 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홍콩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의원의 자격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이 부여하면서 곧바로 지난 11일 홍콩 야당 의원 4명의 자격이 박탈 당하기도 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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