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검 감찰부장 "윤석열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은 부적절"

"윤석열에 대검 차장 통해 이의제기…

향후 재판서 유무죄 다툼 치열할 것"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경위를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감찰부장은 이의 제기 이유로 “이 건은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윤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 전이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팀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직후 자신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 정지 요청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에 제출됐다는 것이 한 감찰부장의 입장이다.

대검은 한 감찰부장의 SNS 글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 요청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며, 비슷한 사례에서도 모두 직무배제를 요청해 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