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못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가운데 폐차하거나 운행기록이 없는 10만2,748대를 압류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한 조치로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을 모두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도는 도 체납자 106명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를 해제했으며, 이달 중 시·군 체납자 10만2,642명도 차량압류를 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수입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분담금·공과금·변상금·과징금·과태료, 사용료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재산세 등을 말한다.
세외수입을 체납해 압류된 차량 중 이번에 압류 해제 조치된 차량은 말소, 멸실된 차들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세외수입 압류차량 일제정비가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와 생계형 체납자들의 생업 종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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