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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겨울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확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행거리 1,850㎞ 이하면 1만원 지급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에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를 확대 지급하는 특별포인트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1차년도 시행 시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절감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만마일리지를 지급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2차년도에는 에너지 절감을 독려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만2,000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온누리상품권 및 모바일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 아파트 관리비 납부, 기부 등에 쓸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지 않은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포인트는 내년 7월 지급된다.



승용차마일리지에는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내년 5월 중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기간에 난방에너지와 차량운행을 줄이면 미세먼지도 줄고 마일리지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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