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와 김승원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취재와 제작,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과 차별 금지 등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 다수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에게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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