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가 드러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으나 ‘n번방’과의 연관성이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전씨가 범행으로 1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점을 확인하고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대화방으로 피해자들은 개명하고 주소를 옮기는 등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며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대화방 주소를 공유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포함된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문 등을 제출하긴 했지만 뉘우침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판사는 또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씨 측은 “대화방에 음란물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 주소를 올리긴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음란물 촬영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음란물을 직접 퍼트리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법원에 19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1차례의 호소·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씨가 해외 온라인 광고회사에 배너광고를 신청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가상화폐로 후원을 받겠다”는 글을 올리는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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