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는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보장되는 데 비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미만의 휴직만 가능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9조 제1항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해 노동자는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7년과 2015년 개정돼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한 것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은 30년 넘게 ‘1년 이내’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공무원이 11.2%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는 49.8%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미정 활동가는 “양육자는 출산하자마자 매시간 아이가 숨이 붙어있나 확인하고 기저귀 갈다 보면 1년이 간다”며 “패션계나 5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 후 복직을 당연히 여겨 전문 여성인력이 임신·출산을 거치면서 노동시장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임신 중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 111명이 참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관련 국가공무원법 조항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휴식·진료를 보장하는 ‘모성보호시간’ △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2년간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제도 등 공무원-비공무원 간 돌봄권 차별이 있는 법령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할 예정이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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