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물류산업 상생발전 방안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어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날 업계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택배 기사들의 업무 과중이 일반화되고, 다른 한편 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정리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생활물류법 제정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준비하고 정책을 하면 될 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물량과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서도 제도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 의견을 쭉 듣고 최적의 대안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토위에서 제도적으로 잘 만들고 정책위에서 철저하게 잘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다섯 명이 모였다. 물류업계를 대표해 김옥상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안철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전운진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장진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이 함께했다.
한편 물류 업계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의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장진곤 연합회장은 “생활물류법이라는 인증제가 통과되면 저희는 허가를 열심히 내서 하고 있는데, 승용차나 여러 차들이 사업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진다”고 주장했다. 안철진 연합회장은 “노동자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사업자까지 죽이는 법”이라고 표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준약관 마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해당 법과 관련해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법과 어차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하루 최대 작업시간과 심야 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노동계로부터 ‘노사협의’에 맡긴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이 모두 권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위에 제출된 생활물류법 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위는 오는 19일 해당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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