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의 행사가 선거 운동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가 17일 심리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당선된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강서구의 지역행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9년 5월 11일 강서구 모 교회에서 개최된 행사에 초대받아 축사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20대 국회의원 출마 경력을 알리고 서울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지역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홍보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줄 것으로 부탁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이라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진 의원이 지난해 5월 15일 또 다른 지역행사에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진 의원의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피고인이 지역 주민들을 처음 접하는 자리였고 심지어 선거가 있기 1년 전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경력을 알린 것이 선거운동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인은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현재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판결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대상이 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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