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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테러적 발상"…경실련,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중단 촉구

"헌법적 가치 훼손하는 중대 오류...특정 사안서 비롯된 주먹구구식 입법"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에 대해 “인권테러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문을 내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진술거부권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이라 설정한 명칭도 문제다”며 “자신의 기기에 대한 로그인 암호를 구두로 수사기관에 말하는 행위는 ‘디지털’이 아니며 자백이 강제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도입논의가 현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의 주무 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추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법안의 근거로 언급된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은 결국 오남용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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