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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그 전화는 어디로 걸렸나…일당의 치밀한 계획

※본 기사는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약 2년간 1억 가까이 편취…'범죄단체'로 판단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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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A씨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B씨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환 대출의 한도가 높아지고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A씨가 설득당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B씨는 A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IP주소를 보냈다. 해킹 프로그램인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하는 주소였다.

B씨는 과거 A씨가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A씨에게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대부업체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금 180만원을 전부 갚겠다고 했다.

사실 A씨의 전화가 걸린 곳은 B씨 일당이 운영 중인 중국 산둥성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이었다. A씨 휴대전화에 깔린 악성 앱이 실행되면서 대부업체에 걸려고 한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간 것이다. 180만원을 전달받은 것도 대부업체가 아닌 B씨 일당이었다. B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3월 초부터 올 1월 중순까지 A씨를 포함해 19명에게서 빼돌린 돈은 9,400여만원에 달했다.

수사기관은 B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특정 단체가 범죄단체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시간적인 계속성 △최소한의 통솔체계 등인데 B씨 일당이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B씨 일당 내부에는 ‘일명을 사용해라’ ‘외출하지 마라’ ‘지인에게 전화하지 마라’ 등 통솔체계가 있다고 짐작하게 할 만한 행동강령이 존재했다.



"죄질 매우 불량" 구성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


/연합뉴스


결국 B씨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최근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과 범정(범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아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 부장판사는 “다만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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