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788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게재된 이들은 개인 1,726명, 법인 615개로 체납액은 개인 674억원, 법인 303억원 등 모두 97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개인 423명, 법인 24개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413억원 등 모두 614억원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로 대표적 종류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조세 외의 지방자치단체 수입원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수원시에 사는 박모씨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등 3건 11억원을 내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김포시에 사는 이모씨로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7억원을 내지 않았다.
용인에 있는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재산세 22억원, 광역교통시설부과금 394억원을 체납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두 개 분야 최다 체납 법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