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미국 연방검찰과 반독점 형사 집행 협조와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검은 18일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미국 연방검찰(DOJ)과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주로 거대 다국적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초국경적 수출입 가격 담합, 시장분할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형사 집행 관련 공조 강화,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며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반독점 분야에서 외국 형사사법기관과 국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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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들의 카르텔을 막기 위한 검찰의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은 “2015년 세계 1·2위 일본 소형 베어링 기업 가격 담합 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카르텔 수사 및 기소에 성공한 이래 유럽계 거대 다국적 기업의 자동차 해상운송 시장분할 담합 등 국제카르텔을 엄정히 수사해 처벌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외국 사법당국과의 협력 강화는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기업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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