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광고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광고의 기획, 제작, 광고매체 구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을 포함한다.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 수요·관심 분화로 홍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 마련된 조치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생산하더라도 정작 광고 역량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소비자에게 적극 다가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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