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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아동학대 법 강화하라' 국민청원 마지막날 15만 돌파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엄마를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이 마감날인 18일 15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지난달 19일에 게재된 ‘세차레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A양이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돌려보냈다”며 “부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폭행해야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거냐”고 관계당국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친부모에게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돼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며 “재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의 재수사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사건이 이슈화된 후 학대 혐의를 받는 의붓어머니 B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한 A양은 병원을 찾았을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올해 초 입양된 A양은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특히 A양이 숨지기 약 열흘 전인 지난달 1일, 한 방송사의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A양과 B씨가 출연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기도 했다. 당시 A양의 표정과 어깨의 멍 자국, 이마에 난 상처가 재조명되면서 방송사는 해당 영상의 다시보기를 중지시키기도 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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