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체납자는 지난달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09명(법인 80명, 개인 129명)이며, 체납액은 85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공개자는 23명(법인 4명·개인 19명)이며, 체납액은 9억8,0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광주시 홈페이지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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