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거리를 향해 벽돌을 던져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하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4일 낮 12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6층 건물 오피스텔 옥상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올라가 출입문에 쌓여있던 벽돌 4개를 이유없이 도로에 던져 그 파편에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행인은 벽돌 파편에 무릎을 맞아 전치 1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던진 벽돌 일부가 지상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보닛과 루프 등을 파손시키며 A씨에게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대낮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행인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손괴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태양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A씨는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돼 범행한 전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가족들이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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