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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5·18 역사적 사실 부정하면 처벌할 수 있어"

"찬반 따질 문제 아니지만 법안에 반영되길"

"다만 단순한 이견을 처벌할 순 없어"

독일 입법례 거론하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법안의 구성요건에 보면 예술·학문·연구·학설·보도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대응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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