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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文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황승연 경희대 교수 "高 상속세 우수 기업 해외 유출 위험 多"

박주현 변호사 "정부 입맛대로 공시지가 정해 재산권 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과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가계를 옥죄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 3법’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상속제 문제’의 발제를 맡아 “높은 상속세는 우수한 토종 기업을 해외로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자 권오현 변호사는 “상속세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완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기업규제 3법’ 세션의 발제를 맡아 “공정거래법은 결국 기업을 힘들게 해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토론자 유정화 변호사는 “재벌구조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부동산 문제’의 발제를 맡아 “국토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 입맛대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침해”라며 “시가와 무관한 과세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준 강남대 교수는 “부동산 고율과세로 인한 탈출구가 없을 시 동맥경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윤 의원은 “선심으로 포장된 현 정부의 정책들은 국가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논의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를 되살리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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