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에서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8~9일 개최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패널 구두심리 회의록을 18일 공개했다. EU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가운데 4개의 비준을 계속 미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고 2018년 12월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전문가패널 심의는 한국과 EU 외에 제3국이 참여하는 절차로 분쟁 해결의 마지막에 해당한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직접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비종사자인 조합원에게는 기업단위 노조의 임원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정부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 노조의 노조원이 전체 노조원의 절반”이라며 “개별 기업의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비종사 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출되면 원활한 교섭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완전히 독립적인 계약자(특수근로형태 종사자 등 유사 근로자)에게 결사의 자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한국의 노조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했다”며 “어떠한 노무제공자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섭된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함께 끝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현재 핵심협약 비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여당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기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입법완료 시기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려우나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달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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