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닷새 전인 지난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 전산실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윤 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에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에도 중부지방국세청과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세무서장이 지난 2010년 서장으로 근무한 곳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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