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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이 보여 무심코…" 신라 왕족 고분 위에 차 세운 20대 경찰에 고발(종합)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쳐




경북 경주에 있는 신라 왕족의 고분 위에 차를 주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차량 운전자는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쯤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쪽샘 유적 79호분 정상에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올라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 경주시는 1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경주시 조사 과정에서 “경주에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A씨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주시 측의 판단이다.

앞서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량이 주차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 행인이 찍은 사진이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운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경주시는 신고자의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사흘 만에 운전자 인적 사항을 파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역시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며, 봉분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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