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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보고관, 한국정부에 공무원 피살사건 정보공개 촉구

국방부 “관계기관계 공조하면서 유엔 요청사항 처리”

북한군에 의해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킨타나 보고관의 특별서한을 18일 외교부로부터 접수했다”며 “관련 법률 등을 기초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이 보낸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한국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피살 공무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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