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본회의의 개회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생 법안에 대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결산 의결과 함께 80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며, 이 중 17건은 민주당의 중점 법안으로 각 분야 주요법안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정책, 故최숙현 선수 관련 법 등 민생법안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준비한 주요 법안에 대해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과 확정판결 없이도 체불확인서만으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권채권보장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 법안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에 유턴기업을 추가하는 항만법 개정안, EBS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근로복지 수혜 대상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정책에 관해서는 “스마트 그린산단의 정의 및 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을 공표하고 상시합숙 훈련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외에도 코로나 위기극복과 한국판 뉴딜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예산심사와 상임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법안심사에서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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