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원 수와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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