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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발찌 감독 강화 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감독 강화 법안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나아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하는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외에도 ‘스마트그린산단’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83건의 민생 법안 등이 처리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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