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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처리

'시가 9억 원 이하'→'공시가 9억 원 이하'.. 가입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허용

연금수급권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13억 원)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 가구(작년 말 기준)가 추가로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의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 6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자가 원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 승계가 가능하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가 압류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생겨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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