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 등 손실을 배상하라며 KT&G 등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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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선고 직후 건보공단은 자료를 발표해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항소 가능성도 내비쳤다. 건보공단은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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