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