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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공항특별법' 먼저 발의한 야당에 민주당 “환영”

“야당 부산시당 당론 채택된 ‘가덕공항특별법’

적극환영…내용 잘 참고해 법안 발의할것”

하태경(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영(왼쪽) 의원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먼저 발의한 것을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등 내용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도 참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특별법 발의에 대해 “특별법 발의의 이유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덕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한다”고 반겼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잘 참고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한다’는 대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로 하고 그 초안을 법제실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으로 야당의 특별법 내용까지 잘 반영해 책임있게 발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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