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지위·관계·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원을 정기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조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6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2001년 이 전 대통령 셋째 딸 수인씨와 결혼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