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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연매출 2.1조 감소…1.8만명 일자리 잃을것"

인기협,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연구결과 발표

2021년 2.1조 매출 감소 예상…1.8만명 실직 효과도

창작자·소비자 "권리자 몫 줄어들고 가격 전가" 우려

정지연(사진 오른쪽)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소비자단체·권리자협회 등 관계자들이 20일 인터넷기업협회 주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구글의 앱 마켓 정책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가 연간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매출 감소로 인한 노동 감소 효과로 1만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2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거래액 및 산업 파급효과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인앱결제 수수료로 발생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 규모는 약 3조5,838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미 30%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 애플 앱스토어까지 포함한 수치다. 유 교수는 이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 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매출 감소로 인해 1만8,220명 규모의 노동 감소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유 교수는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출 감소 효과는 점점 더 크게 작용해 오는 2025년에는 약 5조3,625억원의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볼 때 1만8,000여명의 젊은이가 직업을 잃게 되는데, 정부 대응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30~50명 젊은이의 꿈이 꺾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확대로 인한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구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가격이 16.7% 인상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약 1,76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자와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웹툰 ‘독고’를 연재한 오영석 작가는 “구글이 30%를 가져가면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며 “소비자는 결제할 작품 숫자를 줄일 것이고 결국 이는 신인 작가의 등단 기회 감소와 웹툰 시장의 왜곡·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희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사팀 선임연구원은 “현재 음원 전송서비스는 매출액 65~70%를,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58~60%를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 권리자 몫으로 배분하고 있다”며 “따라서 결제 수수료가 30%로 인상되면 사실상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 처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이나 멜론, 지니뮤직 같은 각 콘텐츠 플랫폼들이 망 비용 등 네트워크 유지비용으로 이미 매출의 10% 가량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료 상품 구매 시 인앱결제 방식은 약 37% 내외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기에 이로 인한 앱 개발자나 콘텐츠 생산자의 이윤이 압착될 수 있다”며 “과도한 플랫폼 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생산자 간 저작권료 정 산에도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구글의 인앱결제 가격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통상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2.7%, 계좌이체 1.4%, 휴대폰 결제 6%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30%라는 수수료 수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장은 구글 주장과 달리 이미 인앱결제를 적용 중인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모바일 앱 관련 피해구제 사건 572건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일반결제보다 인앱결제의 취소와 환불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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