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3%룰에 대해 “주주권의 본질에 반하여 ‘주식평등의 원칙’과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3%룰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학자들의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한 헌법학자는 “경영 참여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이라면서 “당초 주주권 제한을 인지하지 못한 대주주들에게 소급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3%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가 최근 소수주주의 의견을 배려한 이스라엘을 거론하며 유사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소수주주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지만 대주주는 의결권 제한 없이 참여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간접적 지원을 하느라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기업에 유례없는 규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여권 지도부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규제가 글로벌스탠더드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규제 3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 서민들의 반(反)재벌 정서를 부추겨 표를 얻겠다는 의도로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려면 시장 원리에 반하는 법안 밀어붙이기부터 중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